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uscis-5.jpg

 

정부혜택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많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래 소개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정부혜택을 ‘공적부담’(public charge)이라 하는데 각종 현금보조혜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나 정부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러한 공적부담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공적혜택’ (public benefits) 은 받았다해도 공적부담과는 달리 영주권 승인과 무관합니다. 공적혜택이란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즉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무료혹은 저비용의 보건센터 프로그램등과 같은 의료헤택, 푸드스탬프, 학교급식이나 기타 식량보조, 서민 아파트 입주, 재난구조, 에너지 지원, 정부보조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위에 언급한 공적부담을 받았어도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나 영주권자가 정부보조 신청시나 영주권 신청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000.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4686
213 그린 잘 읽는 방법...프로 라인으로 퍼팅하라. 한인회 2006.02.23 318
212 거리를 많이 내려면 그립을 바로 잡아라Grip 한인회 2006.02.23 313
211 E-2 비자 신속상담 한인회 2015.05.23 310
210 뉴멕시코홍수로 인터넷서치중 우연히 찾은글입니다 한인회 2011.07.15 310
209 겨울에 삼겸살을 냄새없이 먹어봅시다 file 한인회 2014.12.19 309
208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file 그늘집 2023.08.14 306
207 * ''탈모에 뿌리는 모발 씨앗'' 미국에서 개발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Hair 1,2,3.을소개합니다. 한인회 2015.02.18 306
206 존경하는 한인 회원 여러분께 한인회 2015.02.27 304
205 비숙련 취업영주권 구인 file 한인회 2015.05.10 303
» 정부혜택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file 그늘집 2023.06.16 299
203 한국 IT 기업 해외법인장 채용 안내드립니다. file 한인회 2015.01.26 298
202 영주권 수속 변경으로 인해 종교 이민자들이 곤경 file 그늘집 2023.10.06 297
201 홈스테이 문의드립니다 한인회 2015.04.04 297
200 맛있고 건강에 좋은 멕시코 고산에서 자란 무공해 태양초 고추가루! file riverflow 2024.03.09 296
199 멋진 T-shirts 만들기. (Heat Transfer Paper 사용하기) 한인회 2007.06.12 295
198 뉴멕시코 한인 설문 결과 보고 한인회 2015.04.28 294
197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귀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한인회 2015.03.28 294
196 콩과 콩나물을 이용한 강장.강정 한인회 2006.03.07 294
195 영문 메일의 경우에는 파일이 깨지는 경우 [1] file 한인회 2006.02.27 293
194 퍼터와 궁합만 맞아도 2~3점은 준다.putter 한인회 2006.02.23 290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