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2024.06.06 10:46 조회 수 : 41

H-4 EAD1.jpg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2015년 5월, 최소한 일부 H-4 동반 배우자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련된 H-1B 근로자와 H-4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H-4 피부양 배우자로서 취업 허가 서류(EAD)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H-4 EAD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이번 기사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H-4 비자의경우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EAD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이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을 기준으로 H-1B 상태를 6년 이상 연장을 받았어야 가능 합니다.

6년 이상 연장 조건들은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의 연방노동부허가(LC)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 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은 승인되었는데 우선일자가 도래하지않아 I-485접수를 못하는경우 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H-4 배우자가 적절한 접수 수수료와 함께 취업 허가 신청서(I-765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H-4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H-1B 배우자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고 위에 설명된 두 가지 자격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H-1B 배우자가 승인된 I-140의 수혜자임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I-140 승인 통지 사본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주요 증거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USCIS)은 승인된 I-140의 접수 번호 및/또는 H1B 근로자가 6-8개월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증거와 같은 2차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4 배우자가 AC21에 따른 주 배우자의 H-1B ​​신분 연장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자격에 대한 주요 서류 증거는 다소 더 유연합니다. H-1B 배우자의 여권 사본, 이전 I-94 , 이전 H-1B 승인 통지서 및/또는 H-1B 배우자가 6년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사본과 같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연장 근거(즉, PERM 계류 중 및/또는 I-140 계류 중)에 대한 증빙도 필요합니다.

- H-4 EAD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
- H-4 EAD는 무제한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야나 직위에서든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 또는
트타임으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4 신분을 보유한 자녀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라도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H-4 신분자에게 EAD발급이 부당하다고 국토란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H-4신분자로 EAD를 신청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00.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유 게시판 사용시 주의 사항 한인회 2012.09.04 4657
61 범죄기록 시면신청 file 그늘집 2024.06.10 13
»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file 그늘집 2024.06.06 41
59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file 그늘집 2024.05.13 115
58 Happy Mother's Day! file 그늘집 2024.05.11 136
57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2024.05.08 144
56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file 그늘집 2024.05.06 161
55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file 그늘집 2024.05.03 148
54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file 그늘집 2024.04.29 176
53 취업을통한 영주권 file 그늘집 2024.04.22 207
52 미국 투자비자(E-2 Visa) file 그늘집 2024.04.15 200
51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2024.04.12 196
50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file 그늘집 2024.04.12 154
49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file 그늘집 2024.04.08 174
48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file 그늘집 2024.02.29 259
47 이민국의 영주권 추가서류요청 file 그늘집 2024.02.15 150
46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2024.02.11 123
45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예정 file 그늘집 2024.01.31 229
44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file 그늘집 2024.01.25 214
43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file 그늘집 2024.01.22 180
42 미국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file 그늘집 2024.01.08 246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